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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공중화장실 휴지통에 신문이 덮여있다면?…몰카 백태

* 대담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한수진/사회자: 

여대생이 혼자 사는 원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범인은 주인집 아들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화장실은 물론이고 노래방 헬스장 등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이번 사건부터 살펴보면요, 몰래카메라 촬영한 사람이 다름 아닌 주인집 아들이었다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원룸 주인집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원룸에 세 들어 사는 여대생이 22살인데요. 아마 평소 습관처럼 침대에 다리를 올려놓고 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누워서 보니까 반대편 책상 밑에서 뭔가 반짝하는 게 보였던 겁니다. 가서 살펴보니까 USB가 저장돼 있는 소형카메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USB를 자기 컴퓨터에 꽂아 보니까 자기가 이사 와서 그 안에서 쉬는 것 일거수일투족이 전체가 다 녹화가 돼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기가 막혔겠어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 얼굴이 남자 얼굴이 딱 나오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이사 왔을 때 “이제 우리 이웃이다 친하게 지내자” 그 남자였던 거예요. 장착하고 나갈 때 자기 얼굴이 나온다는 걸 간과한 거죠. 그래서 그 즉시 그걸 USB를 가지고 관악지구대로 갔어요. 그래서 지구대에서 경찰한테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그러면 관악지구대 쪽으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유인을 해 달라. 유인을 해서 검거하고 자백을 받았는데 봤더니 원룸 주인집 아들이라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들어올 수 있었군요, 남의 방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그래서 들어와서 설치를 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런데 몰래카메라 이걸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한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친구로 지내고 싶었고 관심이 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이런 경우는 거의 환자라고 봐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상이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이 남자가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거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게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법이 있어요. 성폭력 특례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합쳐서 몰래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죄. 이 두 개가 합산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불구속 수사를 하네요. 경찰에서 일단. 요즘 그런데 추세가 그러하니까요. 법원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런 걸로 기소를 하면 재판을 회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줘야 하거든요. 원래 법정형이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법정에서 불구속으로 벌금으로 끝내는 추세예요.  

▷ 한수진/사회자: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말이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할 때마다 딱딱 실형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 기관에서도 구속 수사를 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 몰래카메라 범죄 큰일 났어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저 전혀 모르고 있을 뻔 했는데 이게 보니까 성능도 참 좋아지고, 크기도 작아지고 그래서 어디에 숨기기 참 쉬워진 것 같아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화소가 좋아해서 엄청 선명해요. 진짜 솜털까지 보일 정도로 화소가 증가가 됐고 소형화되다 보니까 설치 장소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어느 장소고 아주 완벽하게 설치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 제주도에서도 몰카 사건이 있었잖아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2012년부터 2년간 가까이 378명의 피해자예요 여성들이. 해수욕장 화장실이나 탈의실 그 다음에 노래방 펜션 이런 탈의실. 이런 데다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몰래. 378명이 거의 자기 생 얼굴이 다 보이고 중요 부위가 다 캡쳐 된 거죠. 검거를 하고 보니까 여성도 거기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남성이 근접할 수 없는 장소가 여성 화장실 같은 데 아니겠어요? 탈의실이나? 그러니까 카메라를 사주고 거기에 장착시켜서 녹화해서 빼서 둘이서 인터넷에 게재하고 돈이 나오면 나눠 쓴 거죠.

▷ 한수진/사회자: 

휴가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수욕장에도 몰카가 있다는 거.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참 기분이 안 좋거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또 보니까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헬스클럽에서도 몰카 사건이 있었잖아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맞습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 담당 직원이 여성 헬스클럽에 탈의실에 소화경보기 있죠? 그걸 가장해서 나사 속에 소형 몰카를 해서 140여 명을 찍었어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헬스장 주인을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얼마 안 주면 당신네 회원들 140명의 나체를 전부 다 공개하겠다. 

▷ 한수진/사회자: 

아이고.. 이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헬스클럽 같은 경우도 소화경보기에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누가 그걸 알겠습니다.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전혀 몰랐죠. 여성 회원들은.

▷ 한수진/사회자: 

소장님 구둣가게에서도 몰카가 적발이 됐던데 이것도 기가 막히던데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여성들이 구두를 사고 신으려면 의자에 앉지 않습니까. 정해진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 밑에 몰카를 설치해서 

▷ 한수진/사회자: 

치마 속을 그렇게 찍는 거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런 것도 많이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이렇게 정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몰카 범죄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범죄가 늘었습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경찰청에서 09년도에 807건에 불과하던 게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13년도에는 4,823건이니까 한 4년간에 걸쳐서 5배가 는 겁니다. 498%.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5배가 늘었죠.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예요. 이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기술 발달도 한몫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몰래카메라가 어느 정도나 진화한 건가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게 종류를 말씀 드려보면 말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원룸에서 나온 것처럼 USB형. 그리고 안경형, 볼펜형, 자동차 열쇠형, 단추형, 야구모자형, 넥타이형. 이런 건 거의 고전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에 렌즈만 부착하면 이게 다 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남성들이 신발이나 구두 끝에 렌즈를 장착해서 쓰윽 하니 여성들 치마 밑에 대중교통 수단이나 이런 데에서 밀어 놓고 녹화하는 게 발생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찍은 몰카, 몰래카메라 영상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고 그래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충격이 상당한 것 같아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아이고..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청나죠.

▷ 한수진/사회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게 답답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안타깝지만 스스로 조심하라고 1번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화장실 같은 데 이전에 모 대학교 여성화장실에서 여성이 앉자마자 전면에 있는 스위치 전등이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전등 스위치 나사 속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전동 스위치에 한 네 개 정도 나사가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나사가 있으면 그건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지방 같은 데 가서 모텔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불을 끄고요. 휴대폰이라든지 후레쉬를 이용해서 전체를 돌리면서 비춰보는 겁니다. 그럴 때 반짝하고 빛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빛나는 부분이 렌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같은 데를 가서 휴지통이 놓여있는데 휴지통 위에 신문지가 놓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문지 밑에 몰카가 많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이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하나요. 참. 처벌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저는 처벌이 성폭력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이게 정해진 건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고요. 유포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3천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법원에서도 과감하게 구속수사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거의 초범인 경우 또는 여성하고 합의가 됐다는 이유 등등으로 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벌금으로 하고요. 요즘에 성범죄가 굉장히 만연되고 있고 하니까 일벌백계한다는 심정으로 법정에서 정해진 형량대로 될 수 있으면 구속수사를 해주고 신상정보 등록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 받도록 말이죠. 이렇게 조치를 당분간이라도 강력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범죄학연구원 김복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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