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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뭐했어?"…동성 간 성적 발언도 성희롱

<앵커>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성끼리라도 성희롱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새 직장으로 출근한 첫날 여성인 A씨가 여성 상사인 B씨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잔머리가 많은데, 아기 낳은 여자 같다. 머리와 옷 좀 단정하게 하고 다녀라.]

다음 날엔 목덜미의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와 뭐했어"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튿날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던 A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넉 달 뒤 회사 인사팀에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렸습니다.

B씨는 뒤늦게 A씨에게 사과했지만 회사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고, A씨에게 고소당해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도 냈습니다.

A씨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회사가 함께 A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무리 동성 간이라도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임광호/서울 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주었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동성 사이니까 하면서 쉽게 내뱉는 성적 농담도 듣는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성희롱이고, 직장 내에서 벌어졌다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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