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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거짓말에 정신병원 감금…너무 쉬운 입원

<앵커>

지난 2013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모두 8만 400명 정도입니다. 이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한 환자가 5만 8천800명 정도로, 전체의 73.1%에 달합니다. 이렇게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하는 경우 중에는, 사실상 불법감금에 가까운 입원이 상당수입니다. 

쉽게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현행 절차가 지금 위헌 심판 대상이 돼 있는데요, 뉴스인 뉴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시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습니다.

정신과 치료 중에도 약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신 뒤 폭행을 일삼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입원 이틀 만에 병원 3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했고, 그제야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내연녀와 헤어지게 하고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부인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법원은 "김 씨가 다른 목적으로 의사에게 남편의 증상을 과장되게 설명했다"며 감금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은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만 있으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가족 2명이, 의사 1명을 속이거나 포섭하면 언제라도 강제입원이 가능한 겁니다.

미국과 독일은 강제입원 시 법원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영국은 서로 다른 병원 의사 2명의 진단을 필요로 하는 등 강제 입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원 기간을 연장할 때 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했지만, 퇴원 명령을 내려도, 며칠 뒤 다른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이른바 회전문 입원도 빈번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고, 국가인권위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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