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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양복 5벌' 등 받은 전 인천경제청장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사업시행 예정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급 양복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이종철(55)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5천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각종 개발사업의 전권을 가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버려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며 "공직자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명예를 더럽혔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결과적으로) 업무에 사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청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양복과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며 각종 표창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천여만 원 상당의 수입 의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 B(60)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전 청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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