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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통과되고 나서 판단을 해도 되지 않았나"

영구미제가 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 김태완군의 어머니 박정숙 씨는 대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눈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씨는 사건이 해결되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데 우리는 여섯살 태완이와 과거 속에 멈춰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씨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판단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판결문에는 딱 두줄 '기각'이라고 적혀있었다고 울먹였습니다.

태완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확정된 지난달 26일 공교롭게도 태완이 아버지는 16년만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태완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 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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