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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던 건강보험금…내부자 신고로만 51억 원 잡아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건강보험금 수십억 원을 부당 청구해 받은 장기요양기관 110곳이 적발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 상반기 128개 장기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한 결과, 기관 110곳이 65억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가운데 내부 종사자 신고로 찾아낸 부당 적발액만 51억원으로, 적발액의 77%에 이릅니다.

또 수급자와 가족이 신고해 찾아낸 부당 적발액은 6억 6천만 원, 외부 신고로 찾은 금액은 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9년 도입됐으며 첫해 28건이었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엔 366건, 올 상반기에는 166건입니다.

이런 신고로 찾아낸 부당청구 금액은 2009년 3억 7천400만 원에서 2014년에는 85억 원으로 20배 이상 늘었고, 올해도 하반기까지 합치면 전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공단은 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일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보다 근무시간을 늘리는 경우, 정원을 초과한 채 시설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등이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한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5천만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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