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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슈퍼카 "사실상 공짜"…줄줄 새는 세금

<앵커>

승용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면 회사 경비로 처리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최고급 수입차를 사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해서 줄줄 새어나가는 세금입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지난달 회삿돈으로 산 1억 4천만 원짜리 수입차입니다.

회사 업무용이라며 법인 명의로 구입했지만 사실은 개인 차량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모 씨/법인 명의 수입차 소유자 : 가족들하고 여행가거나 아니면 개인 용도로 같이 써요.]  

김 씨가 개인 명의 대신 회사 명의로 구입한 이유는 돈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구입 비용은 물론 유지비까지 회사 경비로 처리돼 최고급 승용차를 사실상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경비로 처리한 만큼 회사의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돼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덜 내게 됩니다.

이런 과도한 세제 혜택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수입차는 2010년 4만 5천 대에서 지난해에는 7만 9천 대로 급증했습니다.

[박진호/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개인 납세자들에 비해서 세제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캐나다 등에서는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만 경비처리를 해주거나 차량 이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3천만 원 정도의 중형차까지로 세제 혜택을 제한하면 연간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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