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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업무용이면 "사실상 공짜"…세금 '줄줄'

<앵커>

불황이지만 억대의 고급 수입차 판매는 펄펄 날고 있죠. 그런데 이런 슈퍼카 중에는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많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서 경비처리를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줄줄 새는 세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기호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지난달 회삿돈으로 산 1억 4천만 원짜리 수입차입니다.

회사 업무용이라며 법인 명의로 구입했지만 사실은 개인 차량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모 씨/법인 명의 수입차 소유자 : 가족들하고 여행가거나 아니면 개인 용도로 같이 써요.]  

김 씨가 개인 명의 대신 회사 명의로 구입한 이유는 돈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면에서 보면 1억 4천에 대해 세금 내는게 아까울 수 있으니까 그걸 경감하기 위해서 경비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구입 비용은 물론 유지비까지 회사 경비로 처리돼 최고급 승용차를 사실상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경비로 처리한 만큼 회사의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돼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덜 내게 됩니다.

이런 과도한 세제 혜택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수입차는 2010년 4만 5천 대에서 지난해에는 7만 9천 대로 급증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4억 원을 넘는 롤스로이스 고스트의 경우 지난해 팔린 28대 가운데 27대가 법인 명의입니다.

[박진호/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개인 납세자들에 비해서 세제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캐나다 등에서는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만 경비처리를 해주거나 차량 이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3천만 원 정도의 중형차까지로 세제 혜택을 제한하면 연간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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