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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앱'…정작 할아버지는 이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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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든 ‘112 긴급신고 어플’.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긴급 신고하기’버튼을 3초 이상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해당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2013년 1만 6210건에서 2014년 2만 14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이 때아닌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대 이상의 남성은 이 어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플을 설치한 후 사용자 정보를 22세 남성으로 설정해봤습니다. ‘현재 20세 이상 남성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창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제작했을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20세 이상 남성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애초부터 이 애플리케이션이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사회적 약자란,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빈곤층이나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등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복지법상 노인의 기준이 되는 65세로 설정해봤더니…. 이 역시 되지 않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즉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20세 이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 어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해보니까 할아버지들도 안되던데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검찰청 기준으로 전국 강력사건 피해자(23만여 명) 가운데 남성 비중은 59.5%(14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112 긴급 신고' 애플리케이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인 만큼 조금 더 명확한 기준과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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