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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 개정안 투표 불참…자동 폐기 수순

<앵커>

여야 의원 211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던 국회법 개정안이 38일 만에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재의결은 무산됐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는 왔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한 당론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이와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했지만,

[투표! 투표!]

결국, 투표 개시 55분 만에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130명만 투표해, 재적 과반이 투표해야 한다는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 말까지가 임기인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됩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재의결 무산은 민주주의의 파산선고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오늘 밤 9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된 데 대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 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에 "국민께 죄송"
▶ 국회법 재의 무산…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
▶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재적 과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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