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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6일 재의…새누리당 표결 불참 방침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음 주 월요일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새누리당은 표결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으로서 비겁한 행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밝혔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7월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분명하게 날짜를 못 박자 국회를 거부하던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오는 6일 본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의장께서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서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엔 불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표결 불참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당으로서도 그렇고 공당으로서도 그렇고 비겁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일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명예롭게 퇴진할지, 아니면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생각대로 계속 버틸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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