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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인증' 공무원 갑질…국제 망신까지

<앵커>

수입차는 국내에서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배출가스나 소음에 관한 인증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 인증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수입차 업체에게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퇴근길 한 남자가 누군가를 만나 외제 차에 올라탑니다.

저녁을 먹고, 유흥주점까지 함께 갑니다.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 6급 공무원 42살 황 모 씨가 수입차 업체 직원한테 접대받는 상황을 경찰이 미행하며 촬영한 영상입니다.

황 씨는 수입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정도 등을 측정해서 환경 인증서를 발급할지 결정하는 유일한 담당자입니다.

수입차 업체가 환경 인증을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황 씨는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까지 요구하며 인증을 미루다, 업체가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면 그때서야 인증서를 내줬습니다.

인증 절차가 지연된 탓에 한 업체는 계약이 일부 해지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아는 여종업원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자주 접대를 받았는데 하룻밤 두 번이나 접대받은 적도 있고, 인증 검사에 쓰인 샘플차는 시중가보다 34% 싼 중고차 가격에 친형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김도상/경찰청 특수수사과 1팀장 :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소속 부서에 있는 감사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황 씨의 범행은 수입차 업체들의 민원을 접수한 주한 유럽연합대표부가 환경부에 공식 항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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