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투자하면 노후자금이 생긴다"며 노인들을 상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아버지 52살 이 모 씨와 24살 아들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60∼70대 노인 1천556명으로부터 1인당 220만 원에서 1천100만 원을 가입비로 받아 모두 약 14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의 한 법인이 온라인 일대일 화상 영어강의 사업을 하는데, 가입비만 내면 대리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신규회원을 소개하면 모집수당이 나와 가만히 앉아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어강의 사업은 물론 필리핀에 있다는 법인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부 초기회원들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