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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보복운전자들,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경우 많아…"

* 대담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 한수진/사회자: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비켜주지 않는다며 보복운전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앞에 가는 오토바이가 느리다면서 고의로 추돌을 한 승합차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처벌이 강화돼도 좀처럼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 줄어들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번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건 보복운전이 맞긴 한 건가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보복운전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15일 오후 6시 10분께 김포의 국도였던 것 같습니다. 승합차가 가고 있었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해서 승합차가 2차선으로 바꾼 다음에 오토바이를 중앙 분리대 쪽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분리대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위협을 하는 행위가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 계속 반복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해서 이것은 고의로 추돌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처음에는 승합차 운전자가 부인을 한 거죠 보복운전 아니라고?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위협 운전을 한 거 아니에요. 밀어붙인 거죠.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 한수진/사회자: 

요즘 보면 말이죠. 보복운전 위협운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차에서 내려서 위협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도구들로 보면 3단봉부터 시작해서 가스총, 야구방망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 한수진/사회자: 

쇠구슬도 나왔잖아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쇠구슬을 쏘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운전 시에 일어나는 갈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거의 폭력, 위협, 협박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회사까지 쫓아가서 협박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정말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정말 위험천만한 거죠.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중앙선으로 들어와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뒤에 여러 차가 부딪쳐서 마지막 트럭 운전자가 목숨을 잃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를 지나치다 라고 틀림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목숨을 잃은 분은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애꿎게 엉뚱한 분이 피해를 본 건데. 그런데 이런 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과거로부터도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입증이 쉬워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곰곰이 따져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현행법상에 보면 물론 최근에는 폭처법을 적용해서 징역 1년 이상까지의 징역까지 처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위화감을 형성하니까 처벌이 무서워서 이런 행위를 안 하지 않을까 해서 처벌수위를 높인 건데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별로 줄어들지 않다 라고 체감하는 수위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왜 체감이 안 되냐. 왜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운전대만 잡으면 계속 화를 내고 운전습관이 잘못 들어있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던 분도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렇죠. 결국에는 운전습관의 문제일 걸로 보이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운전습관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운전 배울 때부터 주행을 잘 하는 방법만 배우지 어떻게 하면 서로 어울려서 복잡한 도로에서 양보를 해가면서 양해를 구해가면서 운전을 하느냐 하는 습관이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요건은 우리나라 도로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차량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좁은 도로, 주차 공간도 매우 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좁은 도로 위에서 차량이 늘어나니까 도로에서 발생하는 시시비비가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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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길은 꽉꽉 막히고 말이죠. 차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사실 서로 비상등 깜빡이 한 번 키고 하면 마음이 누그러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끼어들기 때문에 속상해도. 그런 점도 필요하다. 매너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수님 아까 폭처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그 전에는 그냥 벌금형만 주던 것을 지금은 위험한 물건에 차량도 결국은 범행 도구라고 고려를 해서 지금 이렇게 범행 도구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다치게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협박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교수님 어디까지 보복운전, 위협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발뺌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폭처법은 협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것이 입증되는 수위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설이나 경적 또는 상향등 정도를 켜서는 사실은 이 법률로 규율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급정차를 앞으로 끼어들어서 급하게 세운다거나 이런 식의 명확한 물리적 행위 위협을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욕설을 좀 했다, 상향등 번쩍번쩍 했다, 이런 걸로는 크게 처벌을 받기 어렵다 하는 말씀이시죠?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그런 것으로는 입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경적도 마찬가지고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도로 위에서 누군가 운전에 대해서 불만 품고 보복운전 위협운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피해자가 될 사람으로부터 위협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너도 보복을 당해봐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맞대응을 해서는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위험하다는 표시가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운전을 일부 속도를 느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비상등을 켜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격분한 태도를 누그러트리도록 하는 게 제일 필요한 일로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운전 시에 좀 너무 당황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좀 판단하시고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양보하고 좀 더 격분한 그 분노를 누그러트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도로 위에서 폭력 문제도 사회의 성숙도와 상당히 관련 있어 보이네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외국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상등 깜빡이를 켜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또는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일단 속도를 줄이도록 하라는 등의 여러 가지 행동 매뉴얼들을 운전면허를 따는 그 지점에서 교육을 통해서 다 운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사소한 교통법규를 굉장히 엄격하게 벌금 처분합니다. 그래서 30km로 달려야 하는 구간에서 35km만 돼도 뒤에서 순찰차가 깜빡이를 켜면서 벌금을 떼도록 티켓을 발부하도록 굉장히 엄격하게 속도 제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대로 된 운전습관을 갖지 않으면 벌금이 따른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사소한 불법 행위를 열심히 단속을 하는 노력도 지금 이런 큰 사고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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