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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분실 나몰라라…'독불장군' 오토캠핑장

<앵커>

요즘 자동차에 텐트를 연결해서 캠핑을 즐기는 분들 많은데요, 예약, 취소 환급을 제대로 안해주거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오토 캠핑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오토캠핑장을 찾아갔습니다.

환불에 관해 물었더니 이용하기로 한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환불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캠핑장 관계자 : 당일 날은 (환불) 전혀 안되시고요. 5일 남겨두면 80%인가 해 드리고….]

캠핑장의 실수로 고객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돼도 캠핑장 측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5개 오토캠핑장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는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환불)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오토캠핑장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용 당일 날 예약을 취소해도 성수기에는 요금의 10~20%, 비수기에는 요금의 70~90%를 환불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오토캠핑장측 실수로 고객 물품이 없어지거나 파손됐을 경우 오토캠핑장측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오토캠핑장이 생긴게 오래되지 않았고, 약관을 갑자기 만들어 사용하다보니 불공정여부 검토없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오토캠핑장 관련 피해 신고는 2012년 62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4배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들도 약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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