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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의료진 없어 사망…병원과 구급센터 공동책임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의료진이나 응급 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아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과 구급차 운영자가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급성 심근경색 상태에서 의료진과 응급 구조사 없이 구급차로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진 이 모 씨 유족의 소송에서, 병원과 구급센터가 공동으로 3천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A병원을 찾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고, 병원 측은 B구급센터를 통해 이 씨를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구급차에는 의료진은 물론 응급 구조사도 탑승하지 않아 심폐소생술 같은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씨는 결국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8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1심은 A병원의 책임만 인정해, 병원이 이 씨 유족에게 3천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2심은 병원과 구급센터의 공동 책임으로 보고 양자가 함께 3천 8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이송한 행위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런 잘못과 이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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