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바람 핀 배우자가 이혼청구?…대법 공개변론

<앵커>

지금까지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15년 전 집을 나가 혼외자까지 낳은 남편 A 씨는 아내 B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1,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잘못했고 아내는 두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이 파탄 났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남편 측 대리인 : 파탄된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노력은 부부를 비롯하여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허울뿐인 부부보단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혼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아내 측 대리인 : 혼인도 계약입니다. 민법상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라는 민법의 대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계약을 깬 배우자가 해방시켜 달라는 건 권리 남용이라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안에 파탄주의를 도입할지, 유책주의를 유지할지 결론 내릴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