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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메르스법' 통과…"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

<앵커>

감염 질환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는 법안이 어젯(25일)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무려 18일 만에 병원명을 공개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확산을 막지 못했는데, 이번 사태만 두고 보면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메르스 발생 초기 보건당국은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병원명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권덕철/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달 30일) : 특정 병원명을 밝힐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병원에서도 환자가 잇따르고 사망자가 나와도 변함은 없었습니다.

[권준욱/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지난 3일) : 의료기관명 공개는,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여러가지 불합리한 불안정과 공포를 야기시키고…]

그 사이 환자들은 다른 병원 여러 곳을 다녔고, 전국 각지로 이동했습니다.

어느 병원에 환자가 있는지 모르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병원들도 관련 정보가 없어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가 60명을 넘어선 지난 7일에야 비로소 정부는 메르스 노출 병원 전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18일 만입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24일) : '우리가 당초에 설정했던 전제가 다 틀렸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비공개) 방침을 바꿨던 것입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번 사태를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국회는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 경로와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어젯밤 통과시켰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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