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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짜리 땅 46억에 사들인 농협 조합장 등 9명 적발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절차를 어기고 공장 부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부산 모 농협 조합장 김 모(53)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12년 9월 25억 원으로 자체 평가한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축산물 가공공장 건립 부지 7천900여㎡를 46억8천만 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지 소유주 A(55)씨는 4개월 전에 이 땅을 25억8천만 원에 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 외부 감정평가,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 때 자체 감정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조합 이사인 김 모(70) 씨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 유 모(55·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5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A씨에게서 나왔지만 A씨와 유 씨가 "인센티브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A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합장 김 씨의 금품수수는 확인되지 않았고 김 씨는 "시세대로 땅을 샀다"며 배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2006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자신과 아내 명의로 조합에서 저리로 2억1천만 원을 대출받아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접근,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놀이로 1억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같은 조합의 상무 박 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 팀장 우 모(43)씨 등 5명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면세유를 일반기름으로 속여 팔거나 매출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2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재선한 조합장 김 씨 등의 비위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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