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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 두오모 드론 촬영 '불법' 알고도 강행

"용역 업체 직원의 욕심" 거짓 해명으로 책임 회피 시도

<앵커>

그제(22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인 두오모를 무인비행기, 드론으로 촬영하다 사고를 냈던 한국인은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CJ는 사전에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도 드론 촬영을 강행했고, 사고가 나자 거짓 해명에 급급했습니다.

밀라노 현지에서 윤창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2일 오전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두오모를 촬영하던 드론 한 대가 첨탑 부근에 충돌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첨탑 위의 마리아상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연행했던 한국인 3명은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CJ 고위임원은 밀라노 엑스포에 한식 메뉴를 독점 공급하는 자사 브랜드 홍보 영상을 찍으려다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용역업체 직원이 욕심을 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CJ의 해명은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현지 대사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CJ 측은 이달 초 밀라노 엑스포 한국 대표단에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단은 엑스포장은 물론 밀라노시 전역에서도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론 촬영이 불법임을 알고도 촬영을 강행하다 사고가 나자,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입니다.

현지법까지 무시한 대기업의 무책임한 과욕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먹칠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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