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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표시 없는 '고급택시' 도입…어떤 점이 다를까

<앵커>

정부가 이르면 8월부터 택시 표시를 붙이지 않은 고급택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고급승용차와 차이가 없는데, 예약전용으로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르면 8월부터 고급택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급택시는 2천800cc 이상 고급 자동차를 활용하면서, 차 바깥에 택시표시등이나 택시표시를 하지 않아서 겉으론 승용차와 똑같습니다.

또 미터기나 카드 결제기도 의무가 아니고, 요금을 알아서 정한 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으로 원하는 장소에 차를 부르는 우버 서비스 논란에서 보듯, 고급택시 수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급택시가 도입되면 야간에 안전하게 귀가하는 고급 콜택시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개인 기사 서비스 용도로 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요금은 기존 택시의 2배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개인 승용차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약을 받은 경우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대형택시 기준을 13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넓혀서 소규모 관광 등의 용도로 쓰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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