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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은 차 골라 '쿵'…합의금 뜯은 버스 기사

<앵커>  

좁은 찻길에 줄줄이 주차된 차들을 피해 가다 보면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 불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정상 참작이 되는데, 이런 차들만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억대의 합의금을 챙긴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왕복 2차로입니다.

차로 한쪽에 줄줄이 늘어선 차들을 피해 할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는데, 마주 오던 차가 피하지 않고 들이받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역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은 좌회전 차량을 향해 갑자기 속도를 올려 충돌합니다.

마을버스 기사였던 39살 최 모 씨가 일부러 낸 사고들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사고가 안 나도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 원이고,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합의하려 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최모 씨/고의 사고 피의자 : 거의 보편적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입원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받았어요.]  

확인된 고의 사고가 38차례, 합의금으로 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불법이지만, 불가피한 상황도 많습니다.

길가에 이런 차들이 여러 대 주차돼 있어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가기 쉽습니다.

8분 정도 지켜봤습니다.

지나간 차량 45대 가운데 소형차 1대를 빼고 모두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송철오/서울 성동경찰서 경사 :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확인이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기범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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