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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관리 주먹구구…공무원 무더기 징계

정부의 구제역 백신 관리가 총체적으로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 담당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습니다.

효능이 좋은 백신이 나오거나, 기존 백신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백신 공급과 수입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감사를 한 결과, 2011년부터 구제역 백신 선정, 공급체계·수입선 다변화, 예찰,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징계 5명, 경고 15명, 주의 12명 등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 백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처분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더 나은 백신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쓰는 구제역 O형 백신과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백신 매칭률이 매우 낮다는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7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잘 방어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 백신 매칭률이 낮다는 사실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O형 백신보다 매칭률이 높은 백신이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올해 2월까지 새로운 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농가의 불신이 컸습니다.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체형성률로만 판단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항체형성률 기준도 수시로 바꿔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처럼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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