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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흡수기' 엉터리로 고쳐 놓고…보험금 타내

<앵커>

중앙선이나 도로가 분리되는 지점에는 충격흡수기란 시설물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차가 부딪칠 경우에 충격을 줄여 주기 위한 건데 이걸 엉터리로 고쳐 놓고 보험금을 타낸 신종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어떤 수법인지, 박민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오른쪽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다가 중앙선에 설치된 충격흡수기를 들이받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진입하려다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혀 함께 충격흡수기와 충돌합니다.

이런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회사는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수리하고 보험금을 받아간 1천243건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이 넘는 422건이 허위, 과장 청구였습니다.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21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동하/금융감독원 손해보험조사팀장 : 일부 파손 부위에 대해서 전체 수리 비용을 청구한다거나 재생품을 사용하고도 정상 부품을 사용한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이런 사기는 보험회사들의 허술한 심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 충격흡수기 자체가 도로 한가운데 있다 보니 접근 용이성이라든지,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서류심사로 해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줄줄 샌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부실하게 수리된 충격흡수기는 사고 때 국민 안전을 위협합니다.

금감원은 상습적이고 사기 규모가 큰 충격흡수기 시공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보험사에도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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