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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간통죄 폐지 이후 불법도청 자료, 이혼 소송 증거로 인정?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스파이앱으로 몰래 녹음한 내용이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이 됐어요. 오늘 이 사건 살펴보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건 이혼소송이었고요.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문제 삼아서 이혼하고 위자료를 구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입증한 방법이 어디서 구한 게 아니라 아내의 핸드폰에 스파이앱을 깔아서 취득하게 된 정보를 기초로 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스파이앱이라는 게 개인 정보 빼내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네. 이름 그대로 스파이앱. 한 마디로 스파이처럼 사용자도 모르게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개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어플리케이션이 깔려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전화내용, 문자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던데요? 이건 불법이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이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해주는 사람도 처벌을 받고요. 공급 받아서 타인을 감시 감청 도청하는 사람도 결국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 이번 같은 경우도 몰래 깔아서 정보를 빼낸 건데 이럴 경우에 바른 법에는 저촉되지 않나요? 가령 정보통신법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쉽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먼저 공급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의 법에 관한 법률. 소위 정보통신망법 또는 정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에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앱을 깔아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뺀 사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종의 의뢰자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재밌는 게 용어인데요. 이걸 속칭해서 자기가 당하는 줄 감청당하는 줄 모르는 사람의 핸드폰을 선수폰이라고 부르고요.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감시하고 있는 사람의 폰은 감독폰이라고 합니다. 선수가 선수인지 모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표현이 있네요?

▶ 임제혁 변호사: 

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위반을 받게 되고. 이렇게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보통 증거로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런데 이번에 인정이 된 거죠 사실 이게 문제되는 부분인데요. 분명 처벌까지 받는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형사절차라는 거에 사람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그런 절차에서는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배제됩니다. 한 마디로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수집했고요. 형사소송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였다는 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지가 문제되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위법 수집 증거.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것도 짚고 넘어가자고요.

▶ 임제혁 변호사: 

살짝 먼저 풀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형사소송법 308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해서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증거로써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판사가 유죄의 증거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증거로 채택 자체가 안 되는 거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증거로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인권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런 것도 조항을 뒀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런데 이혼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이혼소송에서는 증거로 쓸 가치를 발휘할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재밌는 게 이혼소송을 했던 남편이요. 이 사람은 먼저 처벌을 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요. 이걸 앱을 깔아서 와이프의 여러 가지 간통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다 취득을 했는데 이거 개인정보잖아요. 이걸 빼냈기 때문에 자신은 처벌을 받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처벌 받으면서까지 취득한 정보는 이혼소송에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이혼소송을 하면 진흙탕 싸움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되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끝까지 간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변호사님, 간통죄가 위헌이 되기 전에는 스파이앱 녹음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정확히 말씀드리면 형사절차와 민사 절차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이앱을 깐 남성은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기 전에 스파이앱을 통해서 알게 된 와이프의 불륜 사실. 이걸 가지고 와이프를 간통죄로 고소를 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아내를?

▶ 임제혁 변호사: 

네. 아내를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증거가 이 사람이 구해온 자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과연 쓸 수 있느냐. 형사소송에서는 이걸 못 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로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를 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거는 증거로 못 쓴다. 다른 증거는 더 없더라, 해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수사 기소 그리고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이런 증거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간통죄 폐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건 이혼소송이에요. 이건 아내가 바란 핀 사실. 간통보다는 조금 더 넓게 부정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였는데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법원이 자유롭게 남편이 수집한 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형사 절차에서는 문제가 되고 민사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왜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그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유죄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고문을 해서 얻은 자백, 영장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얻은 증거도 모두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그 부분 조금 말씀해주셨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개인이 위법하게 얻은 증거를 수사기관이 괜찮은 증거다 하고 쓰게 된다면 결국 수사기관이 자기가 수사를 안 하고 개인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네가 수사해서 와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수사기관이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는 수사 기법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우려도 있다?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수집의 주체가 국가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그걸 가지고는 누굴 처벌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사 절차는 다르잖아요. 개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진실을 파헤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량이 조금 더 넓게 인정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

▶ 임제혁 변호사: 

네.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라는 단서가 붙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너무 불법적일 수는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가령 민사소송 절차에서 수도 없이 제출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녹취록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녹취록? 

▶ 임제혁 변호사: 

네.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는 걸 녹음한 건데 당사자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는 걸 녹음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당사자 아닌 사람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통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다든지 대화하는 걸 몰래 녹음한 건 형사에서는 못 쓰는 증거예요. 그런데 민사에서는 얼마든지 아직까지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걸 녹음했다 할지라도?

▶ 임제혁 변호사: 

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가족이 됐든 남이 됐든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이용할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점 짚어보고 갈까요?

▶ 임제혁 변호사: 

이번 사건의 남편분처럼 정말 독하게 각오하고 처벌까지 받아도 이건 끝까지 간다고 하면 그냥 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처벌을 받으시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연 내가 쓸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방법론적으로 제약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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