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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격리자 진료 거부…메르스보다 무서운 냉대

<앵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절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메르스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일부 병원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입원했던 서울 메디힐병원은 어제(11일)부터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 병원에서 신장 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았던 한 30대 남성은 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반드시 투석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지만, 다른 병원들은 이 남성의 내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격리 대상 환자 : 얘기 안 하기 그래서 메디힐 병원이라고 하면 다 아니까 (병원에) 격리 대상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병원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다른 대형 병원에 메르스 격리 대상자의 신장 투석을 직접 문의해 봤습니다.

최첨단 투석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병원 홍보와 다른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병원 관계자 : 투석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셔도 진료를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보건소가 섭외에 나서 이 환자는 가까스로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치료가 시급한 격리 대상자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어 자신들도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보건소 관계자 : (지침이 없어) 본래 보건소에서 병원을 섭외하는 게 맞는다고는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앞으로 생길지 모를 전염병에 대비해, 격리 대상자를 위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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