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시신 택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신인의 딸이 택배를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딸을 찾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택배가 부쳐진 서울 한 우체국 CCTV를 확인한 결과 발송인의 모습이 신고자 A(59·여)씨의 딸 B(35)씨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맞는 것 같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4~5년 전 상경해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족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B씨가 거쳐간 집 주인들은 겨울에 난방비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B씨가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의 휴대전화는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인지 착신이 정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씨가 일했던 식당을 찾아 주인으로부터 "B씨가 임신한 것 같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고시텔로 옮기겠다'며 돈을 빌리러 온 B씨의 배가 불러 보여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식당 주인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황 상 B씨가 출산 후 신생아를 택배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힐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B씨의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제(4일) 오후 6시 30분 나주시 A씨 집 앞에 탯줄이 달린 신생아 시신이 담긴 택배상자가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 신생아 시신 택배로…서울서 온 '의문의 상자'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