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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서" 급정거·폭행…도 넘은 보복 운전

<앵커>

보복 운전을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순간 화를 참지 못 해서 생기는 일인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3차로의 버스가 정류장에 접근하면서 4차로를 가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듭니다.

버스가 시야를 가렸다고 격분한 승용차 운전자 28살 안모 씨가 그때부터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버스를 따라 차로를 옮겨가며 운전을 방해하다 급기야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버스기사 박 모 씨와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안 씨는 일부러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보복 운전이 폭행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달 9일, 경기 화성시에선 30대 남자가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이 남자는 동승자가 간곡하게 말렸지만 분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입건됐습니다.

이렇게 보복 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경쟁이 심해진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손석한/정신과 전문의 : 말하자면 과대해석인데요. 차를 자신의 신체 일부로 지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앞지르면, '내가 영원히 낙오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증폭되는 거죠.]  

하지만 사법 당국은 보복 운전에 대해 처벌 방침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복 운전보다 수위가 낮은 난폭 운전의 경우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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