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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카톡 감청법 다시 발의…논란 재연

<앵커>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휴대전화 음성통화를 엿듣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감청 영장을 받으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려면 통신사의 교환기 시설에 감청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장비가 달려 있지 않아서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한데요, 기술적으로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여전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의 골자는 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감청설비를 갖추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설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통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리자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감청 목적은 살인이나 유괴 같은 범죄수사와 간첩과 테러범 등 국가안보 수사로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선량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무기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도 통신사 협조를 얻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청 영장상 목적을 벗어난 불법 감청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서버를 국내에 둔 메신저 서비스에만 감청 설비를 들여놓으면 가입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신/고려대 교수 : 해외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감청이 국내 업자들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가능해지고 과거에 있었던 사이버 망명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감청허용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불법도청과 사생활침해 우려 때문에 번번이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주용진,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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