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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명으로 늘어…중국 간 남성도 메르스 확진

<앵커>

지금부터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오늘(29일) 또 환자가 3명 더 늘어서 모두 10명이 됐습니다. 중국에 출장 갔던 40대 남성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첫 감염자가 입원했던 지역병원에서, 첫 감염자의 부인과 같은 병실에 있던 그의 딸, 그리고 오늘 중국이 확진 통보한 아들이 감염됐습니다. 또 같은 병원의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 2명, 담당 간호사도 전염됐습니다.

첫 환자가 퇴원한 뒤에 방문한 의원에서 5분간 진찰한 의사와 또 다른 의원의 간호사까지, 병·의원 3곳에서 모두 9명의 환자가 첫 환자한테 전염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중국에 간 40대 의심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보건당국은 같은 항공기를 탔던 163명 가운데 승객과 승무원 26명, 그리고 부인과 직장동료 등 38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격리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격리 관찰하는 사람은 일주일 만에 두 배인 1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중국 내 환자가) 고열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외에 다른 위중하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진 않습니다.]

중국에 격리된 이 남성은 국내에서 열흘 넘게 당국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활동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이 남성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지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어떤 장소에서 누굴 얼마나 가까이 접촉했는지 특정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탑승했던 항공기의 승객들도 확대 추적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앞서 첫 번째 환자가 처음 찾아갔던 의원의 간호사와 같은 병원에서 다른 병실을 썼던 50대 남성도 확진됐습니다.

발생 9일 만에 환자가 10명으로 늘어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첫 번째 환자에 이어 여섯 번째 환자도 호흡 곤란으로 기도에 관을 넣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의료진이 의심 환자를 늦게 신고하면 벌금 200만 원을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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