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검토"…청와대-국회 갈등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느닷없이 이번에는 국회와 청와대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국회가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며 청와대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은 국회법 98조 개정안입니다.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같은 정부 시행령, 즉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면 정부가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청와대는 지적했습니다.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 수정권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를 비판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어둔 건데, 이 경우 국회와 맞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만큼 그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장운석, 영상편집 : 이정택)   

▶"헌법 넘어선 행정부 통제…범정부 공동 대응"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로 반박…당·청 갈등 '불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