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결합 상품 가입하면 방송 공짜"…허위·과장광고 적발

<앵커>

초고속 인터넷과 전화, TV를 하나로 묶어 가입하는 상품을 '결합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가입만 하면 방송은 공짜로 본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유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유료 방송을 묶어 파는 결합 상품의 광고 전단입니다.

177개 채널의 디지털 방송과 인터넷까지 무료로 쓴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각각의 상품 가격에서 매달 조금씩 할인을 받을 뿐, 결코 무료가 아닙니다.

올 들어 휴대전화 요금까지 묶어 파는 결합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이런 엉터리 광고는 부쩍 늘었습니다.

[김용일/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이동 전화의 결합으로 인해서 할인받는 금액의 폭이 커지고 특정 상품에 대한 공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게 광고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올 들어 석 달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된 허위 과장광고 사례는, 무려 1천 280건에 달합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에 각각 3억5천만 원, CJ헬로비전 등 케이블 사업자들에게도 최대 4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민영동/한국방송협회 부장 : 방통위 의결은 플랫폼 사업자끼리의 경쟁에서 더 이상 방송 콘텐츠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방통위는 다음 달까지 결합상품 판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이용한, 영상편집 : 김종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