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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려고 '다운계약서' 썼다가…과태료 폭탄

<앵커>

부동산 사고팔 때 세금 줄여보겠다고 거래가를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쓰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괜찮겠지 하고 허위 신고했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에는 다운계약서에 관해 묻는 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데도 부추기는 글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공인중개사 : 세금 신고용 계약서를 하나 더 쓰는 거죠. 수수료를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받거든요. 안 한다고 그러면 조금 거짓말이죠.]  

요즘엔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고 거래가를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양권을 1년 이내에 팔면 차익의 50%까지 양도세를 내야 해서 다운계약서를 쓰고 싶은 유혹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적발되면 판 사람은 물론 산 사람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구에선 4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분양권을 4천만 원 낮춰 신고했다가 판 사람은 400만 원, 산 사람은 200만 원, 그리고 중개사에겐 8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만 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된 게 566건, 과태료를 낸 사람은 1천 명이 넘습니다.

[박상욱/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허위신고 시) 가산세까지 물기 때문에 과태료와 가산세가 합쳐지면 회피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위례 신도시 등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곧 끝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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