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투자자 보호가 먼저…증권사가 배상" 최초 판결

<앵커>

주가 연계형 투자 상품인 ELS에 돈을 넣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증권사가 주가를 조작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증권사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한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71살 윤덕중 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3월 대우증권이 판매하는 ELS 상품에 모두 2억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일정 시점에서 삼성SDI 주가가 가입 당시 가격 이상이라면, 최대 27%의 수익을 얻는 상품입니다.

2번째 중간평가 시점이었던 2005년 11월, 장 마감을 8분 앞두고 삼성 SDI 주가는 가입 당시보다 500원 오른 10만9천 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8분을 버티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대우증권이 이때부터 호가보다 1천 원 싼 10만8천 원에 8만6천 주를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결국 가입 당시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이 마감됐고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우증권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안 주려고 고의로 주식을 팔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증권사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의 대량 매도를 가격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증권사의 위험관리 투자기법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투자자 보호가 먼저라는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증권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입니다.]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책임을 강조한 이번 판결로 파생상품 투자 손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 '초저금리 시대 투자 대안' ELS?…손실나면 '쪽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