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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채용 위해 도입"…노동계 "강력 반발"

<앵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즉 기업이 자유롭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신규채용도 줄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생각이 엇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하현종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1년, 한 연구소의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은 "직원 동의는 없었지만 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서 연구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이 판례를 근거로 정년 연장이라는 노동조건 개선이 있는 만큼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임금피크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판결을 무리하게 인용한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기덕/변호사 : 판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지 그걸 갖다 일반화시켜서 지침을 만들거나 내세우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진/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노동조합이 없는 다수의 90%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교섭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시작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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