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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 결렬…오늘 재협상

<앵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28일) 열립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어젯밤 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협상 타결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부터 자정 가까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여야 협상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결렬됐습니다.

야당은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열어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고치도록 요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시행령을 고쳐 진상조사를 주로 담당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1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국가가 핵심적인 과를 장악해서 나머지 부분을 하나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월호법 제정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반면 여당은 법이 아닌 시행령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라며 여당 원내대표가 이를 담보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해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시행령은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다만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일 합의대로 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0월 말까지로 하고, 필요하면 국회 특위만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협상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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