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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새는 개인정보…5천600만건 도박사이트 홍보용 유통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고 이중 일부를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중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접속정보, 아이디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5천681만 건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파일에 포함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면 그 대가로 수익금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

A씨는 전송받은 개인정보 가운데 222만 건을 제3자에게 메신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4개월여 만에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불법 수집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정보통신망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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