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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영상] 1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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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화가 나 딸을 때렸고, 그 원망 때문에 딸을 학대하거나 유기했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새벽 4시쯤 전남 나주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달래다가 10분 동안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평소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고, 재판부는 왜 무죄를 선고했는지 등을 '비디오 머그'에 담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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