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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판사 채용에 갑질?…'사상검증' 의혹도

<앵커>

국가정보원이 법원이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에 대해 사실상 면접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민감한 사회현안에 대해서도 물어봐 사상 검증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경력판사에 지원한 A 변호사는 임용과정에 물어볼 게 있다는 국정원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A 변호사/경력판사 지원자 : (국정원에서) 전화를 주셨던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고 그분을 뵈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온 국정원 직원은 A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 등을 물었고, 면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면담은 많은 지원자들이 거쳐야 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이념적 대립이 있는 현안질문은 지양하고 있다면서도 신원조사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이 내세운 법적 근거는 판사 신규 임용 예정자를 신원조사 대상에 포함한 대통령령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판사를 포함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란 공무원 시험 합격 후 등록을 마친 사람이며, 지원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면접조사를 받았던 경력판사 지원자들은 이런 국정원의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해서 국정원이 뒷조사하는 것과 똑같이 권력에 독립적인 판사에 대해서 국정원이 뒷조사하는 것과 똑같다.]  

경찰 등 다른 기관은 인사청탁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한 직접 조사는 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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