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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자 아닌 지원자 면접은 규정 위반"

<앵커>

보신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경력 판사를 면접하고 신원 조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 SBS 탐사보도팀이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이 판사 지원자들에 대한 신원 조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신원 조사 대상자에 판사 신규 임용 예정자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국정원의 조사대상이 채용이 확정된 임용예정자가 아니라, 2배수 정도 되는 지원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예정자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뒤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며 지원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접조사를 받았던 경력판사 지원자들은 국정원의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력판사 지원자 : 저희가 국정원 면접을 보고 절반 가까이 탈락 됐었어요.]  

국정원은 또, 지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조직적으로 면접을 해 온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력판사 지원자 : 지원자별로 담당하시는 분이 정해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지원자와 면담을 하는 도중 합격을 암시하는 부적절한 말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력판사 지원자 : 이번에 몇 명이 자기들한테 (의뢰가) 왔다고, 작년에도 자기가 했었는데 이 정도면 (합격)되신 것 같다고….]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법부의 구성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소속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 분립 원칙에도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출발부터 침해하는 것이고요.]  

경찰 등 다른 기관은 인사청탁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신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직접 조사는 피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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