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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매달 돈 냈는데…"줄 돈 없다" 배짱

<앵커>

장례 비용 마련을 위해서 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을 몇 년 동안이나
부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고선 피해 보상금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사는 김 모 씨는 상조회에 가입해 매달 2만 원씩, 100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가 폐업을 해 환급금으로 고작 1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납입금의 절반을 공제조합에 보전해놨다가, 폐업이나 등록 취소 시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이 보전금을 제대로 적립해 두지 않았던 겁니다.

[김 모 씨/상조회사 피해자 :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나와서 해주잖아요. 저도 그럴 줄만 알았죠. 너무 억울하죠.]

김 씨처럼 상조회사 관련 피해로 소비자원에 들어온 상담은 2012년 7천 건에서 지난해 1만 7천 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만도 4천600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상조 관련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근성/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오는 7월부터는 공제조합들이 6개월 단위로 상조회사에서 신고한 선수금 내역을 고객에게 문자로 알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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