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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초등생 뺨 만진 男…강제추행 유죄

<앵커>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을 만진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뺨을 쓰다듬은 것도 여자아이의 뜻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던 8살 A 양에게 처음 보는 30살 김 모 씨가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손으로 A 양의 팔꿈치와 손등, 그리고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놀이터에서 손등과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들어 김 씨의 행동이 A 양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견지에서도 추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노영희/변호사 :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가 피해자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여자아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한 60대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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