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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에서 술 마시고 춤판…처벌은 기사만

<앵커>

관광버스 안에서 술 마시고 벌이는 춤판, 단속을 하는데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죠. 현행 법규가 문제였습니다. 승객들이 아무리 위험하게 춤을 춰도 처벌을 받는 건 버스 기사밖에 없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아침 7시 무렵 관광버스에 나들이객들이 올라탑니다.

정원이 45명인데 60명 넘게 타서 자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서서 갑니다.

고속으로 달리다 급제동이라도 하면 매우 위험한데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버스기사 : 살짝 이렇게 브레이크만 잡았다 하더라도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거든요. 그럼 신경 쓰이죠.]

귀갓길 버스 안에선 권커니 잣거니, 술잔이 돕니다.

얼큰해진 술기운에 이내 춤판까지 벌어집니다.

단속당하기 싫어서 노래방 기계를 떼어낸 버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버스기사 :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기능이 훨씬 좋으니까 얼마든지 마이크만 갖다 대면 똑같은 음 향이 나와요.]

딱 이 상황에서 적발되면 책임은 모두 버스 기사가 져야 합니다.

정원을 초과했으니 범칙금 7만 원, 안전띠를 매지 않아 범칙금 3만 원, 또 승객들 음주 가무 소란에 범칙금 10만 원, 모두 합쳐 범칙금 20만 원에 40일간 면허 정지입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승객들에게 뭐라 말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관광버스 기사 : 우리가 영업적으로 손실이 가고요. 다음에 차를 이용 안 해주게 되면요.]

그래서 승객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자,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 두 가지 개념만 있지 승객들이 뭔가를 잘못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항공기에서 승객이 소란을 피우면 벌금을 물리는데 그렇게 하는 게 버스 춤판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의견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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