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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무임승차하고 승무원 폭행…'표값 110배' 벌금형

KTX 무임승차하고 승무원 폭행…'표값 110배' 벌금형
대전지방법원은 철도승무원을 폭행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행신발 부산행 KTX 열차에서 승무원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승무원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광명역에서 열차에 탄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전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하차하려고 준비하다 이를 막는 승무원을 뿌리치려다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승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만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명에서 대전까지 KTX 입석표 값은 1만8천원으로, A씨에게 부과된 벌금은 표값의 110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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