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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유죄가 무죄 된 이유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지 143일 만에 오늘(22일)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됐던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의가 아닌 검은색 평상복 차림으로 법원을 나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바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수감된 지 143일만입니다.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검은 안경을 쓰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의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대한항공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에쿠스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벗어났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승무원들이 매뉴얼대로 일하지 않았다며 승무원들을 질책하고 폭행했습니다.

또 계류장을 출발한 비행기를 다시 돌려 사무장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속에 조 전 부사장은 결국 구속됐고 '항로변경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지상에서 움직인 20m를 항로로 봤지만, 항소심은 항로를 항공기의 하늘길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호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어서 이 사건을 항로변경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무죄 판결과 함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은 여론의 거센 질책과 다섯 달 가까운 수감 생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부사장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변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회를 다시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승태,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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