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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황교안 인사청문회…전관예우-병역회피 의혹이 쟁점

2013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통해 미리 보는 청문회

[취재파일] 황교안 인사청문회…전관예우-병역회피 의혹이 쟁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초 열릴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오는 26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 특위에 청문요청안이 회부되면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합니다.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다음달 중순 이전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첫 조각 때인 2013년 2월28일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당시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치른 탓에 야당의 집중적인 검증 공세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통상 정부 출범 초기 장관 등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청문회를 치르는데, 이 경우 야당은 가장 확실한 낙마 카드를 골라 전력을 집중합니다. 2013년 1~3월 청문회를 전후해 낙마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부장관 후보자 등이 야당의 첫 낙마카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당시 낙마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총리 후보자로서 또다시 검증대 위에서 야당의 예봉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 '17개월에 16억' 전관예우 의혹

2013년 2월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전관예우 의혹이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17개월간 로펌에 근무하며 약 16억원(15억 9천여 만원)을 벌었습니다. 한달에 약 1억원을 받은 셈입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에 대해 구체적인 수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변호사 윤리 등 이유로 구체적인 사건과 수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 54건, 민사 등 사건 47건, 합계 101건을 담당한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담당한 사건 수로 계산하면 한 건 당 천600만원을 받은 셈입니다. 앞서 지난해 총리 지명 뒤 전관예우  문제로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거뒀고, MB 정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로펌에서 6개월간 7억원을 받은 게 논란을 낳아 낙마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관 예우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서울중앙지검에 2차례, 서울고검을 1차례 방문했고, 이 때 고교 동문이자 연수원 동기인 검찰 간부를 만났다며 '전관' 역할을 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변론활동을 했고, 오해살 만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무 또한 로펌의 일반 변호사들과 똑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국
● "기부하겠다" 약속 준수 여부

한달에 1억이라는 고수익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는 '기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지원,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황 후보자는 "어려운 분들에게 큰 위화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받은 급여가 적절하게 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부를 포함해 은혜를 주신 분들과 사회에 상응한 드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측은 기부 내역을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밝힌 만큼, 2013년 청문회에서의 공언이 허언은 아니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검증해야할 대상입니다.

● 피부질환에 따른 병역면제 의혹 

황교안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징병검사를 3차례 연기했다가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병역이 면제된 뒤 곧바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이 석연치 않다며 고의적인 병역 회피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이 365만 명 중 4명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당시에는 고시 준비생들이 학교 졸업 때까지 입대를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신도 더 이상 연기가 안 돼 4학년 때 검사를 받았고, 치료받은 내역을 갖고 가서 전문의들에게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황 후보자는, 당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며, 집안이 매우 어려워 집안의 힘 있는 사람을 통해 병역 면제를 부탁하고 할 처지가 못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밖에 황 후보자가 아들에게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려줬다가, 장관 지명 후 증여로 바꾸고 증여세를 낸 경위, 배우자가 장모에게 증여받아 경기도 용인 아파트를 매입한 건과 관련한 투기 여부 등도 검증 도마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 안기부 도청 사건 수사

황교안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인 2005년 안기부 도청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는데, 이 때 안기부의 불법 도청 행위와 이를 보도한 언론만 형사처벌을 하고, 도청 내용을 통해 드러난 정관계의 뇌물 의혹, 뇌물 검사 의혹에 대해서는 독수독과 이론을 근거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황 후보자가 불법 도청에 관여한 김대중 정부 국정원 인사와 공익을 위해 녹취 파일을 보도한 언론만 처벌하고, 녹취록에 등장한 정관계와 재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당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법적으로 얻어진 녹취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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