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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가로막는 '얌체 운전자'…블랙박스로 잡는다

<앵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니, 자발적인 '모세의 기적' 참여는 어떨까요.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1초가 급한 상황, 소방관이 경적을 울리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앞에 차 비켜주세요!]  

하지만 앞을 막고 있는 차는 못 들은 척 제 갈 길만 갑니다.

이 택시는 소방차들 사이에 끼어들더니, 뒤따르던 소방차가 차로를 바꾸려 하자 다시 가로막아 기어코 소방차들을 갈라놓고 맙니다.

지금은 오후 두 시입니다.

비교적 덜 혼잡한 시간인데요, 소방차가 관할 현장에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사이렌을 울리고 방송도 해보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갓길에 주차된 차에, 앞을 막고 가는 차, 다급해진 소방차가 중앙선을 넘었다가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3킬로미터 떨어진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7분 50초가 걸렸습니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른바 골든 타임 5분을 넘겼습니다.

긴급 차량에 양보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2년 51건에서 지난해 204건으로 4배로 늘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만으로도 단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소방차와 구급차 중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은 73%, 국민안전처는 올해 안에 모든 긴급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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