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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극제 집행위, 공연장 폐쇄한 문화예술위 고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연극제를 앞두고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폐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집행위는 예술위 권영빈 위원장과 한국공연예술센터 유인화 센터장 등 6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지난 4월 서울연극제 기간 예술위와 공연예술센터가 운영하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참가작 2편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예술위가 무대장치 이상을 이유로 해당 극장을 일시 폐쇄하기로 해 일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집행위는 고소장에서 "예술위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한 달여 간 폐쇄하면서 내세운 구동부 문제점은 속도제어시스템인 인버터 시스템만 부착하면 해결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알고도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며 대극장 폐쇄 이유를 만들어 준 진단업체는 국내 공연장안전진단지원센터의 안전진단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어서 신뢰성도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폐쇄된 아르코예술대극장의 대체 극장 마련을 요구했지만 예술위가 소극장을 대안으로 제안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예술위가 대극장 폐쇄로 피해를 본 다른 협회와 보상 조건을 차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집행위 관계자는 "예술위의 무능과 불통의 행정처리로 연극계가 희생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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