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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성완종 리스트' 난항

<앵커>
 
검찰 특별수사팀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성완종 전 회장의 돈 1억 원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특별 수사팀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특별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결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가운데 두 명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핵심으로 활동했던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으로부터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건넸다는 선대위 관계자와 대선캠프 3인방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기 어려워 수사는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난 상황에서 당시 동선을 복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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