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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부작용 신고해도…식약처는 '묵살'

<앵커>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 당국에 신고한 사례는 1천700건이 넘습니다. 이 신고들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사후 처리에 나선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뉴스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백수오 성분이 들어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을 2주간 복용했던 40대 여성입니다.

복용 직후부터 몸이 붓는 등 부작용이 생겼고, 지금도 후유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모 씨/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피해자 : 눈이 점점 부풀어오르는 거예요. 옆구리부터 다리 사이에 새빨간 반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식약처에 신고했지만, 증상과 해당 제품은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식약처에서) 부작용과 백수오 제품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난해 식약처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는 1천700건입니다.

유산균 제품이 가장 많았고, 백수오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300건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개별 제품에 신고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한 지난해부터 부작용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신고를 받기 시작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식약처가 사후 조치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부작용의 원인이 해당 식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모 씨/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피해자 : 수백 명 피해자들이 식약처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거의 묵살을 하고.]

[오광균/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실장 : 식약처에서도 부작용 신고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엔 주의를 하라거나 어떤 사항을 확인해보고 제품을 구입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해도 현재로선 피해자가 직접 판매처나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피해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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